김형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나 천연가스 버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이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2. 자가용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고,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서는 노선 폐지로 인한 대중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이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량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