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최대 480억원의 추가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