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고려하여, 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법안의 변동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둔 부모가 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우호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