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림.
2.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피해 받고 폐차한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추징하지 않음.
3.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 부담 경감.
법안의 취지는 경기침체 등 영업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폐차 상황에서의 공평한 세 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불합리한 세부담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