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단체에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97조의4 제7항/제10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 갈등 완화와 바람직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