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통해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 등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안 제80조의2가 신설되어 관련 세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에 살든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