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건축 중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일치시킵니다.
2. 건축 중인 부동산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에도 감면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3.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감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건축 중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과 시행령 사이의 내용 일치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