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 해소를 돕는다.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재산세 면제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장기간에 걸친 조세 부담을 줄인다.
3.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감면 조치를 5년간 유지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사업자 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