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합니다.
2. 이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민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여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