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적용되는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조치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2.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며 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농업과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시장 개방과 금융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경농민이 받는 재정적 압박을 줄이고, 농업 분야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