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취득 및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2.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부로 이 과세특례가 종료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 및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종료일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동조합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얻기 쉽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지원하여 노동환경 개선 및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