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2. 감면 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은 6억원으로, 수도권은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