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2. 이와 함께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을 제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재정을 지원하고,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