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을 보장하고, 지방세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관리운영 부실을 예방함으로써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