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대학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전공대학은 그 설립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문대학보다 적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전면 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면제: 전공대학에 한하여 현재 감면받지 못하는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까지 면제를 확대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고자 함.
3. 기숙사 및 산학협력단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전공대학이 운영하는 기숙사와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전문대학 등과 같은 수준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대학과 같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공대학에 대하여도 동등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교육 기관들 간의 공평한 세제 적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