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창업·신설 취득 부동산 취득세 면제 일몰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현행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계속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투자 유인을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촉진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 연장: 현행의 재산세 특례(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5년간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 감면)는 그대로 두되, 그 적용 종료시점을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유지합니다. 감면의 구조와 요건은 현행을 따르되 적용기간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3.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현행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을 연장합니다. 주거 수요를 지원하고 거래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적용 조항 정비(제75조의5) 및 제도 지속성 확보: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된 제75조의5 제1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특례의 연장을 명확히 합니다. 법령상 근거를 보완해 행정적·법적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투자와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효과를 지속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