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 현행법에서는 주택시가가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시가가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법안에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은 6억원, 수도권은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면 가액과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4억원 이하와 4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취득세 감면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합니다.
- 현행법에서는 취득세 감면제의 일몰기한이 있어서 특정 기간 동안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안에서는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계속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3.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춥니다.
-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주택 가액을 현 시세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합니다.
-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을 상향하고, 감면 가액과 경감 기준 가액을 더 높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구매능력을 향상시키고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쉽게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의 주거마련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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