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 기존: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개정안: 자녀 2명 이상 양육자도 포함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자동차를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한도를 높임
3.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한도 상향:
- 주택 가액 상향: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한도를 높임
- 감면 한도 상향: 주택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높임
4. 특례 일몰기한 연장:
- 해당 세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3년 연장
이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세금 혜택을 확대해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