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박 및 명예훼손 금지: 위원장 등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허위 사실을 알면서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하거나 모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2. 증언 거부권 보호: 위원장 등 의원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려는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협박이나 모욕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직권남용 금지: 위원장 등 의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와 함께 7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회의 과정에서 국무위원, 증인 등 참석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진우 등 107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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