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의 상정 기한을 개정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합니다.
2.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제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나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상정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법이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청원의 상정 기한을 명확히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의 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청원의 빠른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