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경우,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과 관련된 의안을 발의할 때 비용 추계서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안에서는 비용 추계서에 대한 판단을 국회예산정책처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용 추계서 제출과정도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과 관련된 의안을 발의할 때 의장에게 비용 추계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의장에게 비용 추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 추계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비용 추계서 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의안의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