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수정·변경 의무: 정부는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처리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효력 상실 조치: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의결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행정입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