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종이문서 감축 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제170조가 신설되었습니다.
2.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폐지 수거량은 3만2천350kg, A4용지 기준 발간한 인쇄물은 1천415만 장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이라고 합니다.
3. 국회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전자문서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을 원칙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총장은 국회의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종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국회에 도입하여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종이문서 사용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