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비용추계서의 제출 절차가 개선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의원이 비용추계서를 국회예산정책처로 송부받아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제출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이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를 의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제출과정을 간소화하고 비용추계서 제출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비용추계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고, 법안의 제출과정을 효율화하여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법안은 의원이 비용추계서를 요청할 경우, 의원이 직접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추계서 제출의 누락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