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공표 의무화: 현재는 본회의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통지되고 있어서 의원들이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에 대해 최소 1일 전에 의사일정을 통지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검토시간 확보: 법률안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본회의 상정 전에 법률안 목록이 충분히 일찍 알려져야 합니다.
3. 긴급안건 제한 강화: 국회본회의에 법률안을 긴급히 상정해야 할 경우도 안보나 경제 등의 불가피한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사전 검토 없이 급하게 처리되는 일이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제출되는 법안을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심의 및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안의 신중한 심사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