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소속 의원 수를 제1교섭단체에 속한 조정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이 같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에 따라 제1교섭단체에서 탈당한 의원이나 친여성향의 군소정당 소속 의원 등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의 입법 취지에 맞게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과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가 동등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입법의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변경함으로써 법안의 심도깊은 논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