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과 그의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반드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다른 사람이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한 사실을 국회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주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미리 차단하고, 직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