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최근 군 관련 사건을 통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의 대상을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은 국군 지휘와 통제를 더 합리적이고 강화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의 최고위급 지휘부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