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 기본계획 수립 지원: 이 법안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만들고 실행할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 전담조직인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만들어,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며, 범국가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기후위기 대책의 통합적 점검 및 지원 강화: 에너지 세제 개편, 일자리 대책, 에너지 복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기후위기 대책을 현행 법률 상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 특별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국회 차원의 조직적이고 통합된 접근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기후 대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