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위원회의 구성 시에 위원 정수와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를 정하도록 함 (안 제44조 제2항).
2.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로 위원 정수와 의안 심사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 제2항).
3.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시기에 따른 권한 차이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없애고,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 시에 위원 정수와 의안 심사권을 명확하게 정하고, 구성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