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 강화: 개별 의원이 정부나 행정기관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