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간사 선임의 제도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기존 관행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함으로써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2. 소위원회 위원 선임 근거 마련: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절차를 위원회 의결이나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합니다.
3. 국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