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회법은 대면으로 회의와 표결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2020년 감염병 확산 시기에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었으나, 2022년 6월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3.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계엄, 국회 출입 제한 등)에서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심의와 표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계속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