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입니다. 현재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인사청문 없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2. 이번 법안은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위원장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며, 위원장의 임명이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에 인사청문회를 추가하여 교육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