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체포동의와 관련한 해당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3.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처리 시 기명투표를 통해 표결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줄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헌법과 국회의 자율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국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