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의사중계와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함.
2. 장애인의 회의 방청 시, 점자안내서, 자막,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의무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게 평등한 정보접근권과 국회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온라인 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