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건 변경: 현재는 각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일반 법률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특정 중요 안건은 이 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음.
2.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관련 안건의 제외: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가능했으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일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안건조정제도를 통한 의사일정 지연이 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의사일정 지연 방지: 위의 2에서 언급한 변경을 통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안건조정제도가 의사일정 지연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안건조정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안건조정제도가 실질적인 의견 조정과 타협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 감사와 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중요한 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