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함(안 제134조제3항 신설).
2. 대통령의 경우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자체에 임명권자를 두지 않음.
3. 이로써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 대통령 사임에 따른 국정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 법안은 현재 대통령의 사임 권한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 국가적 안정과 국정 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법률의 명확성과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