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포함)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함.
2.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되, 45일이 지나기 전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상정일 7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함.
3. 전문위원은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토론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자료를 작성·제공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제외하고 위원이 제안하지 않은 의견은 기재할 수 없음.
4.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 의사일정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함.
5. 위원회가 의장이 정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해당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현행처럼 여야 협상 없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일정이나 위원회의 작업 등을 원내대표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자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알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