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이들이 꼭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2.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즉,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이 출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