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 재량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때때로 조사 절차 없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조사 과정에서 탄핵 대상자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회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