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합동참모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다른 대장급 임명은 국회 청문회가 필요 없습니다.
2. 대장은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으로, 임직 시 중요성과 책임감이 막중하므로, 그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임명 전에 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의 고위직 인사임명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회가 인사검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