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법 제57조의2를 개정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부결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규정 추가
2.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표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리과정을 규정
이 법안은 국회의 안건 처리과정에서 미표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정되지 않은 안건의 처리를 명확히하고, 위원회에서 표결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처리과정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안건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