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회 내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경위가 있고, 청사 경비와 주차 관리를 위해 방호직이 있으며,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 경비와 출입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2.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의 정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비상 상황에서도 그 기능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물리적, 기능적 건재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