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 국가 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해당 의안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2.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과 저성장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 및 기금상의 조치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