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33명에 의해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실 보좌직원의 업무가 지휘·감독 구조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합니다.
2. 보좌직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3. 보좌직원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4. 정치적 사건에서 실무 책임이 보좌직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좌직원이 조직 내 종속적 지위 때문에 부당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보호하고, 의원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