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문서 사용 감소: 기존 법에서는 국회 내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종이문서 사용 실태 조사 및 계획 수립: 국회의장은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3. 친환경 국회 구현: 법안은 전반적으로 종이 자원을 줄여 친환경 국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종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 보호와 효율성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