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 수를 기존의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더 적은 수의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형성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합니다.
2. 국회의 의사일정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 등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의원 수도 기존에 요구되는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조치는 소수의 의원들도 국회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갖게 만들 것입니다.
3.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다양한 의견과 정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들릴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별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의 참여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