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ㆍ결산 심사를 현재의 2단계 구조(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3단계 구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조정)로 변경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실질화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ㆍ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