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장은 건물 폐쇄 또는 집합 제한ㆍ금지 조치로 인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 의장은 회의장 분산 출석 방식의 영상회의로도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원들이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출석하여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서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4. 본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할 경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에게도 별도의 장소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해 건물 폐쇄나 집합 제한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